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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무기장료 월 얼마일까? (직장인 부업 법인 세무사 꼭 써야 할까?)Business 2026. 8. 18. 14:37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1인 법인 대표자 무보수 신청 및 4대보험 절감 팁]에 대해 다뤘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세금보다 먼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고정비'입니다.
"대표님, 매출도 거의 없는데 매달 세무사 비용(기장료)을 내야 하나요?"
"혼자서 셀프 세무 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오늘은 1인 법인의 현실적인 세무기장료 시세와 매출이 없을 때 세무 비용을 아끼는 실전 팁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인법인 세무기장 1. 1인 법인 세무기장료 평균 시세 (2026년 기준)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1인 법인 세무 비용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세무기장료: 월 10만 원 ~ 15만 원 내외 (지방세 별도)
- 연간 법인세 조정료: 연 30만 원 ~ 80만 원 내외 (1년에 한 번, 매출 및 장부 복잡성에 따라 차등)
즉, 1년에 아무리 적어도 약 150만 원~200만 원 상당의 세무 비용이 고정비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직장인 1인 법인, 세무사 꼭 써야 할까? (셀프 vs 대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세무사(세무대리인) 위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 셀프 기장이 매우 어려운 이유
- 복식부기의 복잡성: 개인사업자처럼 가계부 쓰듯 간단히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인 통장 내역 1원까지 맞춰야 하는 자산/부채 재무제표 생성이 필요합니다.
- 가산세 위험: 장부 작성 오류나 신고 누락 시 부과되는 무신고·무기장 가산세가 개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직장인 본업의 한계: 세무 공부와 신고에 시간을 뺏기면 부업의 본래 목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3. 매출이 없거나 소액일 때 세무 비용 아끼는 3가지 팁 💡
설립 초기라 매출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라면 아래 방법으로 고정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① '무실적/휴업' 할인 요청하기
법인 설립 후 매출이 전혀 없는 초기 몇 달간은 세무사 사무실에 "아직 매출이 없는 준비 단계이니 기장료를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월 5만 원 수준으로 낮춰주거나, 매출 발생 전까지 기장료를 유예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② 삼쩜삼/이지샵 등 세무 프로그램 활용
매출 거래 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안 되는 초기 단계라면 월 1~2만 원대 세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신고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단, 3월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무사 조정만 따로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③ 법인 설립 대행 연계 세무사 활용
법인 설립 시 세무사와 1년 이상 기장 계약을 맺으면 '법인 설립 법무사 수수료(약 30~50만 원)'를 세무사 측에서 지원/면제해 주는 프로모션이 흔하므로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결론
1인 법인은 월 10~15만 원 내외의 세무기장료가 발생합니다. 초기 매출이 없을 때는 '무실적 기장 할인'을 적극 활용하시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세무사에게 복잡한 일을 맡기고 본업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1인 법인 주소지, 집 주소로 등록하면 위험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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