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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절세 팁 (건물주 대표 필독)Business 2026. 9. 8. 11:03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1인 법인 설립 후 자택 주소지 등록의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 소유의 부동산(상가, 아파트 등)이 있거나 가족 소유의 공간이 있다면, 법인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간을 내어주는 '무상 임대차 계약'을 고민하게 됩니다.
"내 건물인데 내가 무료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절세 노하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 1. 무상 임대차 계약, 세법상 문제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나)과 법인(내가 세운 회사)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개인): 무상으로 빌려주었더라도 시세만큼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폭탄 피하는 무상 임대차 절세 팁 (핵심!)
그렇다면 무상 임대차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Legally 합법적인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 Tip 1. '무상임대 수익'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상 사용으로 얻는 5년간의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아주 작은 소형 공간이나 상가의 일부분만 법인 주소지로 지정하여 시세 임대료 자체가 매우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무상 임대차를 진행해도 세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Tip 2. '무상' 대신 '전대차 계약' 또는 '소액 임대차' 활용
시세가 있는 상가 전체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적정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70~80% 선)로 무상 대신 유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간의 일부만 사용하는 '무상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인 법인 상가 3.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세무서에 제출할 무상 임대차 계약서(무상 사용 승낙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소유자와 법인 정보: 건물의 소유자(개인)와 임차인(법인)의 정보 및 법인 인감 날인
- 사용 면적 명시: 건물 전체가 아닌 "상가 2층 중 일부(예: 10㎡)"처럼 구체적인 면적을 적으면 시세 산정 시 금액이 낮아져 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 "1인 법인 사업장 소재지 및 사무실 용도" 명확히 기술
- 무상 사용 승낙 문구: "본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을 승낙함" 문구 포함
마치며
울산 상가를 활용해 직접 법인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세무서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통째로 무상 임대를 하기보다는, 사무실의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소액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향후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막는 지혜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1인 법인 대표의 첫 법인카드 발급과 연말정산/비용처리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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