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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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절세 팁 (건물주 대표 필독)Business 2026. 9. 8. 11:03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1인 법인 설립 후 자택 주소지 등록의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본인 소유의 부동산(상가, 아파트 등)이 있거나 가족 소유의 공간이 있다면, 법인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간을 내어주는 '무상 임대차 계약'을 고민하게 됩니다."내 건물인데 내가 무료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절세 노하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무상 임대차 계약, 세법상 문제는 없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개인(나)과 법인(내가 세운 회사)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특..